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조리사ㆍ조리원), 위생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4.2.16.>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내용ㆍ기준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폐암검진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암검진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매우)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