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ㆍ위탁기간ㆍ위탁업무ㆍ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운영 규정이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