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9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창녕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 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행해지는 공연 3.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옥외행사의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군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군수는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14일 전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창녕경찰서 및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을 포 함한다)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④ 군수는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창녕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창녕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