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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8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1.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정산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