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지역행사”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라. 「전시사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① 제3조제1호나목과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창녕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