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령하는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령하는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 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경보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ㆍ사이렌장비ㆍ동시전파장비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 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 경보통제소를 말한다.
① 민방위 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를 두고,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통제소장"이라 한다)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팀장이 맡는다.
②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상황실(이하 "경보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을 두어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③ 경보상황반에는 상황조장과 상황조원을 배치한다.
① 비상기획관은 통제소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민방위담당관은 통제소 운영에 관하여 비상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통제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보상황반의 업무는 해당 근무일 상황조장이, 경보운영반 업무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황조장은 상황조원에 대한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유사시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보발령ㆍ전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조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보운영반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경보상황실 행정지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반과 경보운영반 업무 및 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경보상황실이 설치된 시설 내 대외업무 수행
3. 그 밖에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상황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상황실 내에서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
2. 상황조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개별임무 지정 및 기록ㆍ관리
3. 상황조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
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ㆍ인수
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상황조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
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 내의 유선ㆍ위성 경보장비, 방송장비, 직통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ㆍ점검ㆍ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
3.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별표 5, 별표 7의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및 해명방송 문안 비치ㆍ숙지
4.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
5.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6. 그 밖에 민방위 경보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경보운영반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 자체 규정ㆍ매뉴얼 정비 및 업무계획 수립
2. 경보시설 점검, 사이렌장비 신ㆍ증설
3. 시ㆍ구ㆍ동 경보요원 교육
4. 통제소 행정지원, 물품구매 등 일반서무
5. 통제소가 속한 청사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
6. 그 밖에 경보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수도방위사령관(예하 부대장 포함)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이 요청되면 상황조장(상황조장 부재시에는 차상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조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조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통제장비 정상 가동상태 유지
3. 수도방위사령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
4. 비상지휘ㆍ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① 수도방위사령관 등 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시장, 구청장 또는 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상황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받으면 경보의 종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대상지역일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경보발령 지역이지만 중앙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미울림 사이렌장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
2.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발령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중앙경보통제소에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별표 3에 따른 경보방송 및 별표 4에 따른 TV 자막방송 요청
3.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단, 중앙경보통제소 실시 시에는 생략)
4.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사이렌 음성방송 실시
5.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직통전화, 단체문자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6. 수도방위사령부 등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상황전파체계 유지
7.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
① 중앙경보통제소로부터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요청으로 국지적인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제소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경보발령을 요청한 지역군부대장에게 경보발령 오보 경위 확인
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사실 통보
3.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해명방송 요청이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 규정」별표 7에서 정한 해명방송 문안에 따라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
4. 해명방송 실시 후 즉시 지휘체계에 따라 시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통제소장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시장 또는 구청장은 통제소장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난 경보에 따른 보고, 오보 시의 조치 등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경보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② 경보상황실은 각조 4명 4개조로 편성하며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인사이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황조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조 3명으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보상황실 근무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상황근무자 근무시간 중 주간근무시 11:00∼13:00 중 1시간, 야간근무 시 01:00∼05:00 중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 중이라도 제18조의 비상소집 사유 발생 시 10분 이내에 정위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의 휴게시간은 제4조의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상황근무자는 근무시간 20분전에 출근하여 직전 근무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합동근무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반영한다.
1. 경보발령 유ㆍ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
2. 경보시설의 이상유무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3. 상황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⑤ 경보운영반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⑥ 통제소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매월 별도의 근무명령에 따라 정하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다.
⑦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 내에서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비상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시 모든 상황근무자에게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선ㆍ위성망 운영점검 및 시험경보 전달점검
2. 경보방송 점검
3. 경보사이렌 장비 특별점검
4. 무정전전원장치 가동 상태 점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통제소 직원은 별표에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 직원은 통제소가 소재한 청사 내에서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가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때에는 통제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소 운영상 부득이하게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자통제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장은 통제소를 상시 출입하는 민간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대장을 관리한다.
③ 통제소장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평균 주 1회 이상 통제소를 출입하는 상시근무자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또는 평균 주 1회 미만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며, 임시출입증은 일일단위로 지급 및 반납한다.
① 통제소가 속한 청사의 주ㆍ야간 순찰은 청원경찰이 실시한다.
② 순찰함은 주요지점에 설치하고, 순찰시계 등을 활용한다.
③ 통제소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 통제소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내의 경보시설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통제소장은 경보시설에 대하여 정기ㆍ수시ㆍ특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상황조장은 통제소 내의 경보통제시스템과 경보사이렌 장비간의 경보망 회선점검과 경보시험을 매일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1호 및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조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시까지 대체 경보전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근무 상황조장과 경보운영반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ㆍ관리와 민방위 경보 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수도방위사령부, 지역군부대, 경찰, 소방, KT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이렌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신 주거단지가 조성된 경우
2. 주변여건의 변화로 가청지역의 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된 경우
3. 사이렌장비가 설치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그 밖에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이렌장비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이렌장비의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시공은 통제소장이 행한다.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