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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8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9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절수설비에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수돗물 절약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3.27> 1.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7조

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
2.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수돗물 절약 홍보 물품 지원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