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이 조례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