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이 조례는 한강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 2025.9.29>
1. "한강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2. "한강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수입,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4. "지출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항지출, 부대사업 지출 등을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7. "한강버스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한강버스의 안전한 접안 및 승선ㆍ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로 승객의 대기, 편의시설, 문화공간, 육상교통 연계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수상교통 거점을 말한다.
①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⑤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신설 2025.9.29>
⑥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 및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신설 2025.9.29>
① 사업자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한강버스 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5.5.19, 2025.9.29>
②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이용되는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에 관한 시장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③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ㆍ감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시장은 이용 수요, 선착장 설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강버스 운항노선과 운항시간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2025.9.29>
1. 도선사업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 확보
4. 한강버스 홍보 등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승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해진 운항노선 및 운항시간을 어기면서 운항하는 행위
① 시장은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강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법규위반 현황, 선박사고 및 선박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2025.9.29>
② 사업자는 선원 및 종사자가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선박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선박의 연료 탱크 및 배터리 상태 등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④ 사업자는 선박 운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의 기능이나 구명장비, 선착장 안내, 요금 결제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원 및 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선한 경우 가까운 선착장에 하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한강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한강버스 사업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한강버스 운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재정지원 금액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제22조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25.9.29>
③ 제2항에 따른 협약 내용에는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9.29>
재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및 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러 선박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선령(船齡)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게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가 구축ㆍ운영ㆍ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연료공급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금액, 징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5.19, 2025.9.29>
1. 제8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공급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운항요금 관련 사항
5. 그 밖에 한강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5.19>
② 위원장은 미래한강본부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재정기획관, 한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교통ㆍ친환경에너지ㆍ선박ㆍ경제ㆍ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5.1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⑩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승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제1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금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된 경우
2. 사정변경 등에 따라 재정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0조의 시정요구 또는 재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업무협약에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