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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58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관람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순환관람차"란 한강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의 공원이용시설로서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한강공원을 방문하거나 순환관람차,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동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순환관람차의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순환관람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범위 및 노선

① 순환관람차의 운행범위는 한강공원 내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한강공원별 위치, 특성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관람차 운행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운행시간

① 순환관람차 운행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순환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

휴무일

순환관람차 운행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기간
2. 태풍, 폭우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전에 공지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65세 이상 또는 6세 미만의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7.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8. 순환관람차 시범운행기간,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한강공원 내 공연 및 행사 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순환관람차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되는 경우
2. 출발 전 이용을 철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안전의무

① 시장은 순환관람차의 원활한 운행,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 시설 등을 점검ㆍ관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순환관람차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미 탑승한 경우 하차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정당한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순환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이동약자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관람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순환관람차 최대 탑승인원보다 많은 경우 이동약자가 우선 탑승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관람차 운행노선 및 제5조에 따른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