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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8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결련택견이 지닌 민간 무예 문화로서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결련택견"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ㆍ고시된 공동체 종목으로서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 문화를 말한다.
2. "결련택견 전승공동체"란 서울시에 소재하고 택견을 전승ㆍ보급ㆍ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며,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결련택견이 서울의 고유한 무예 문화인 택견 경기의 장으로 대중화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써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결련택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결련택견에 참가하는 택견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련택견 관련 교육ㆍ홍보ㆍ축제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결련택견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사항
6. 결련택견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련택견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결련택견의 날

① 시장은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결련택견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결련택견의 지원

① 시장은 결련택견 전승공동체가 결련택견 관련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과 활성화 등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