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7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ㆍ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체중감량ㆍ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