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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577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7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①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 및 시설표지판 : 5천만 원
2. 운영표지판 및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 2천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 후 10년

제4조

표지판의 관리

① 시장은 표지판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제5조

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