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 및 시설표지판 : 5천만 원
2. 운영표지판 및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 2천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 후 10년
① 시장은 표지판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