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통영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