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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57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기간

① 마을공동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원기간은 25일 이내에서 연 2회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카드 결제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