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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7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통영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통영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통영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