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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56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①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3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