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통영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통영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통영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등에 대하여 응급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어 정기점검을 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설명서를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등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