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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56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市政)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렴관련 교육 및 청렴 실천운동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