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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956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3.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2.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기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정 효력

① 제11조에 따른 지정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
2.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