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심 고시원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심 고시원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원"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거목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을 말한다.
2. "안심 고시원 인증"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 고시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 고시원"이란 제2호에 따라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고시원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시원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시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에 대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시원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 비용
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ㆍ난방 비용
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 고시원에 대한 재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호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심 고시원 인증 후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관외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 및 관할 구청장은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안심 고시원에 대하여 그 운영자에게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