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①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전문분야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