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5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ㆍ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지원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비
2.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및 후송비
3. 법 제50조에 따른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치료비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예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급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퇴원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소급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정신질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민간-공공협력

군수는 예천군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