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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5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2. “군사격장”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경상북도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사업
3.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률상담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방부 관계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