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의미한다.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수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군수는 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4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 또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