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위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