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 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 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 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 산책 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산책로에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ㆍ학술 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