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 감량기기 지원은 가정용 및 업소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및 1업소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사업 신청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로 한다.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시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감량기기를 구입 후 구입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자료, 설치사진, 제조명판 등)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4.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