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4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 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 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

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