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조정관”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고충민원조정관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조정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6.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문경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고충민원조정관의 후임으로 위촉된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고충민원조정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추천을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1. 부시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문경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조정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충민원조정관이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고충민원조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고충민원조정관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고충민원조정관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조정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누구든지(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고충민원조정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 소속 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
2. 시장 소속 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장 소속 하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직무관할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따르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로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 등은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1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소속기관 등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고충민원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은 그 조치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를 고충민원조정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조정관은 소속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고충민원조정관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조정관은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제21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고충민원조정관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