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지자체에서 수립한 농촌공간에 대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ㆍ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4.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5.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6.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8. “농촌협약위원회”란 행정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 및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행정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농촌협약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촌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선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체결의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농촌협약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농촌협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농촌협약 추진과 관련된 읍ㆍ면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읍ㆍ면 단위 발전 계획 수립 지원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7.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에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③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심의 후 3년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매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구의 선정과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