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