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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4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관광환경 조성지원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2.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시정 권고 및 요청
3.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개선을 위하여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② 제1항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광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
2.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3. 해당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4. 기타 해당 안건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환경 조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관광환경 조성지원 및 제7조의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약자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9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