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