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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4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경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지급대상자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겸직 포함)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따르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한 자는 확인한 달부터 1년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