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장
2. 소방서장
3. 관내 정신건강의료기관장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ㆍ군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