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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3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

공영장례의 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공영장례의 방법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이하 “장례 수행자”라 한다) 그 사람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제공
4.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배까지를 상한으로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