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 산책로 이용 안전을 위하여 맨발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신규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산책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가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성과, 시민참여 등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