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