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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53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중증장애인의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사업
5. 중증장애 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6. 장애인 보조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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