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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2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 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사업
5. 제4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

제6조

위탁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ㆍ의뢰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조사, 진단 및 연구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법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외래치료 지원 및 연장 결정
6.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시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① 법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
2. 정읍경찰서
3. 정읍소방서
4.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비용과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비용
4.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5.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6.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