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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952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5.>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2.2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업무
2. 시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탄소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세대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차 없는 날 등 운영

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시장은 기후변화가 사회ㆍ자연환경, 시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2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 공간 조성, 빗물ㆍ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1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시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현황 및 실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시민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시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제25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시장은 시민들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26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