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라.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원활한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4. 재난 상황 자동음성안내기
5.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 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ㆍ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