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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52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미지, 노래,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디자인이미지”란 시마크, 로고타입, BI, 마스코트 등의 시각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무 : 능수버들
2. 꽃 : 개나리
3. 새 : 비둘기
4. 동물 : 용
5. 시가 : 천안사랑노래
6. 디자인이미지(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상징물의 지정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디자인이미지

디자인이미지는 「천안시 디자인 표준화 관리 규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징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디자인이미지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따른 디자인이미지 사용은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이나 조건에 위배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4.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12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