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은군민의 건전한 출산과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은군민의 건전한 출산과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출산육아수당”이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별표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산후조리비용 및 분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급
2. 출산육아수당 지급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4. 산후조리비용 지원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6.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7.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설 2026. 2. 6.>
8. 임산부 예방접종 사업<신설 2026. 2. 6.>
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2.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지원 사업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산축하금, 출산육아수당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사업: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 본인의 통장 사본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및 그 밖에 증명서류
4.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 별지 제10호서식의 태교패키지 신청서 및 그 밖에 증명서류<신설 2026. 2. 6.>
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50일 이내 지급한다.<신설 2026. 2. 6.>
[삭제<20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