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목표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군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20년 단위로 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홍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홍천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본청 국장 및 행정, 복지, 경제, 농ㆍ축산, 환경, 산림 분야의 부서장과 본 조례 소관 부서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문ㆍ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시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홍천군 관내 기업ㆍ시민사회단체ㆍ민관협력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사업ㆍ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