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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951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목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군수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ㆍ보관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7. 지역목재 홍보 및 행사
8.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구매

군수는 목재제품이나 목재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① 군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목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ㆍ보급 등
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
4. 생활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5.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울주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