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산책로를 말한다.
가. 공원, 보도, 정원, 산책로, 숲길(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나.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ㆍ면별로 단계적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 조성ㆍ확충ㆍ정비 및 관리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세족대, 신발장 등)의 설치ㆍ보수 및 관리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