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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1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산책로를 말한다.
가. 공원, 보도, 정원, 산책로, 숲길(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나.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책무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ㆍ면별로 단계적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 조성ㆍ확충ㆍ정비 및 관리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세족대, 신발장 등)의 설치ㆍ보수 및 관리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