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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1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걷기 관련 사업을 말한다.
2.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앱을 통해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의 활성화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교환 등으로 사용
2.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