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의 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의 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자기개발비”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포함한다) 및 교재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11.>
4. “주택 임차비용”이란 거주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를 말한다.
5. “면접비”란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2.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
3. 청년 면접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한다.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청년은 군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청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